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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 명함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이들은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사무원 등으로 제한한다.
이 기간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이달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나올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예비 후보일 때를 포함해 최대 8회까지만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 관련 자원봉사를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천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대선 후보 등록일은 10~11일이다. 각 후보자의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