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 뒤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