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몰래 녹음은 위법"...'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무죄

입력 2025-05-13 17:17:43 수정 2025-05-13 17:17:4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 뒤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25-05-13 17:17:43 수정 2025-05-13 17:17:43

#주호민 , #법원 , #녹음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