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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이 제왕절개로 출산할 때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에 투여하는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를 함께 쓰지 못하게 한다는 행정예고를 해 혼란을 일으킨 가운데, 세부사항이 정해질 때까지 기존처럼 두 가지를 병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달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정 지침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분만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이 당분간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에는 이달부터 병용 금지라고 했지만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예전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할 예정이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할 경우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법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모와 의료계에서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복지부는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원할 경우 병용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비용)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을 열어 "(병용 금지) 판단의 주요 근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라며 "마취통증의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의 자문회의도 지난해 8월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개인마다 느끼는 통증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료계와 환자 측에서 의견을 줬다"며 "산모와 의사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