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종아동 2만명…352명 20년 넘게 발견 못해
지난해 18세 미만 실종아동은 약 2만명으로 이 중 39명은 아직 미귀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은 2013년 2만3089명, 2014년 2만1591명, 2015년 1만9428명, 2016년 1만9870명, 2017년 1만9956명으로 최근 들어서는 연간 2만명 안팎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신고된 실종아동 중 39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신고된 ...
2018-05-25 15:28:42
5년 간 어린이날 발생 실종 사건 329건…'경기남부' 최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날에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이 모두 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날에 발생한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 전체 사상자가 4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종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9건, 2014년 71건, 2015년 61건, 2016년 8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2017년 57건으로 평균 수준을 회복했다....
2018-05-04 14:26:57
'미투 운동' 영향력…경찰 피해 조서 작성 시 가명 적극 활용키로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 가명(假名)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5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작성되며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경찰서에 전달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 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일 오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투 운동'에 따른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을 위해 긴급 회동을 한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정부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3-05 1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