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 등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다.이를 두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 폭이 좁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또한 정부는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한다.아울러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8 09:59:23
"중1 딸에게 침 뱉고 라이터로..."집단폭행 피해자 부모의 청원글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중학교 1학년인 딸이 14명의 동급생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학부모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저는 1남1녀(고2남, 중1녀)를 둔 평범한 가족의 직장인"이라면서 "우리 딸이 집단구타사건의 피해자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남학생 2명을 포함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딸에 저지른 충격적인 여덟가지 상황을 적어보겠다"면서 "제 딸을 폭행하는 중 (피해 학생의) 부모님 전화 수신 금지시킴, 폭행 주요 가담자 다섯명이 돌아가면서 이유도 없이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길질하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함","추운 날씨에 잠바를 벗기고 때림","폭행 가담자들이 카메라 없는 곳만 데리고 다니며 구타 (장소는 메가박스 지하2층, 교동초등학교 골목 등)"라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에게)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린다'라면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침을 뱉었으며, 라이터에 불을 켜서 들이대는 행위를 했다"면서"(아이의)얼굴이 부으니 먹고 있던 쮸쮸바를 주며 얼굴에 비비라고 시키는 행위 등을 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제 딸이 잘못했다고 몇번이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폭력 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14명의 무리들 중 세명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폰으로 촬영하고 가해 학생들은 웃기고 즐겼다. 평생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딸을 보며 저도 극도로 상실감이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 딸은 전치2주 및
2020-12-08 13:38:02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난다…"아이가 울음 터트려"
조두순의 출소일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12년 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처음 있었던 일이다. 다 같이 울었다”면서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온다는 소식을) 아이가 알고 경악했다”며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다”며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과연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이 바뀌었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만기출소일까지는 31일 남았다. 정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12 10:25:02
진선미 장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피해자 관점에서 마무리"
진선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화해·치유 재단 처리 문제를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하루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27일 말했다. 진 장관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서면 취임 인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막중한 소임으로 여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8명만 생존해 있는 만큼 명예와 존엄 회복에 힘쓰고, 더 늦기 전에 국내외 기록물과 연구결과를 모아 후세대 역사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
2018-09-27 10: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