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보다 맞돌봄이 절실하다
- 스웨덴 정부 ‘아버지의 달’ 도입 후 갈등 개선-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아버지의 육아휴직- 제도로만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현주소1995년 스웨덴 정부는‘아버지의 달’을 도입하면서 부모의 육아 휴직 가능 기간인 16개월 동안 적어도 2개월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내도록 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남녀 간 임금 차별과 고용 차별 현상이 개선되고 출산율 또한 높아졌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아무래도 보육 부담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비되는 양육비가 평균 2억 6천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도 2010년 기준. 지금은 더욱 높아진 양육비와 고용불안까지 더해 둘, 셋은 고사하고 외동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제조차 고민해봐야 할 시대가 되었다. 행복해야할 양육이 독박육아와 등골브레이커라는 단어 속에 부담감만 높아지는 지금.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를 즐겁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남편의 출산 휴가 제도는 왜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일까?[세종실록]에는 노비들의 출산을 걱정해 세종이 직접 명을 내려 서울 밖 공공 기관에 소속된 노비가 출산을 했을 시 백일 동안 휴가를 주게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전대로 일을 하게 해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된다.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일을 하게 하라. -세종실록 , 세종 16년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만 8
2017-11-16 1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