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우려'도 스토킹 가해자 구속 사유로 추가해야"
스토킹 관련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보복 우려'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법학계에 따르면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실은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라는 논문을 통해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의자에게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그동안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한 2면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따진다.하지만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의 경우 경찰이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구속 자체가 항상 피해야 하는 '절대 악'은 아니다"라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야말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응급수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보복범죄 또는 피해자 위해와 관련되는 내용을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스토킹처벌법에 나온
2022-09-19 17: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