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병원 실수로 뒤바뀐 아기...41억원 소송
스페인 북부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들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20년만에 밝혀졌다. 신분이 뒤바뀐 채 살아온 스페인 여성은 지역 보건당국을 상대로 300만유로(약 4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19)의 변호사가 지역 방송국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며 "이것은 너무나 역겨운 근무 태만"이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고 보도했다.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002년 스페인 라 리오하 지역 한 병원에서 다섯 시간 간격으로 태어난 여아 두 명이 뒤바뀐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당시 두 아이 모두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다.이후 한 아이는 부모의 손에 길러졌고 다른 아이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두 아이가 뒤바뀐 사실은 둘 중 한 아이를 키워온 할머니가 4년 전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소송 과정 중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로 여겨졌던 남성과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다.또 이 아이는 어머니로 알고 있던 여성과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자 지역 보건 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년 전 두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다.보건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내부 조사 결과 단 한 번의 실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어떠한 사법적 절차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산 시스템 체제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9 09:40:01
"왜 남동생만 많이 줘?" 뿔난 누나들, 소송 결과는
아버지 재산을 현저히 많이 물려받은 남동생에 소송을 제기한 누나들이 승소하면서, 동생 재산의 일부를 누나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누나 3명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막내 남동생 1명을 대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2013년 6월 A씨가 사망하자 자녀 4명은 유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생전 26억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지만 각자 액수는 달랐다. 사건의 피고인인 막내 아들에게는 18억5천만원을, 나머지 세 딸에게는 각가 1억5천여만~4억4천여만원을 증여한 것이다.우리나라는 민법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 보는 경우를 막고자 생전에 증여한 재산,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한 것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나눠준 재산(돈)과 사망하며 남긴 재산(아파트)를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천만원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15억500여만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천600여만원으로 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들 남매가 아파트를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분배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 유류분의 부족 부분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부친 생전에 적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통
2021-09-08 10:12:15
아들 백신접종 두고 부모끼리 소송…"접종 시키겠다" vs "절대 안된다"
캐나다에서 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부모가 대립하며 법정 싸움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결국 접종을 주장한 모친이 승소했다.2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에 다르면 몬트리올 고등법원에서 열린 '12세 아들의 백신 접종 허용 여부'와 관련한 소송에서 어머니가 승소했다.앨린 쿼치 판사는 백신 부작용 등을 이유로 들어 아들의 백신 접종을 반대한 아버지에게 "인정할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소년의 아버지는 백신이 아직 실험적 수준에 불과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아들의 백신 접종에 강하게 반대했다.또 아들은 과체중이고 어린 시절 페니실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고려하면 백신을 맞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 소아과 의사는 아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신은 모든 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말했다.사건의 당사자인 아들도 축구를 하고 싶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길 원한다며 어머니 편에 섰다.쿼치 판사는 아버지가 아이의 건강상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다른 이유에도 심각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퀘벡주 보건당국의 권고와 담당 의사의 전문적 의견, 아들의 최대 이익에 따라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들의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고 판시했다.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12세 이상부터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3 16: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