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울 때마다 바닥에 내던진 아빠 '실형'
생후 6개월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B군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
2018-11-22 10: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