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에도 든 '이것', 자살위해물건 된다?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발색제와 보존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릴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에 근거하여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 중독을 이용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 사용된다. 흰색 가루 형태의 첨가물인 이 성분은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4~6g 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 역시 2017년 0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자살 키트를 구입한 한국인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고, 실제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 사망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
2023-11-07 09:33:29
식약처, 아질산이온 기준치 초과 햄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청산식품이 제조 및 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아질산이온(아질산염)은 육류를 가공해 햄이나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1-23 1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