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이모님 말고 '관리사님'이라 불러주세요"
가정에서 청소와 설거지, 세탁, 아이 돌봄 등 일을 돕는 가사 근로자를 '이모님', '아줌마', '아주머니'가 아닌 '관리사님'(가사 관리사)이라고 불러줄 것을 고용노동부가 2일 국민에게 요청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사 근로자의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 호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한다. 그동안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며,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사 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했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1만623명 중 가장 많은 42.5%가 선택한 '관리사님'(가사 관리사)을 새로운 호칭으로 선정했다. 센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노동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일컬어지던 사람들은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됐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꾸준히 늘어 지난달 말 현재 50개에 이른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 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을 통해 이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겠다"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2 14:30:31
외국인 가사근로자 연내 도입…맞벌이·임신부 가정 우선 배치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국내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 인력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정부는 촘촘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나이,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취업 교육을 통해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해당 서비스에는 가사와 육아 모두 포함되고, 출퇴근 방식만 허용된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 근로자 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을 하루를 기준으로 전체 혹은 일부 중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인력의 경우 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훨씬 높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또한 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31 13:45:18
가정부로 일한 지 4년…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가정의 일을 돕는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안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발표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퇴직급여법 제3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가사 근로자로 4년 동안 일했던 A씨는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며 지난 2019년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헌법소원을 냈다.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가사 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며 "가구 내 고용 활동에 퇴직급여법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관리 감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간병 등 돌봄 수요가 큰 고령 이용자와 취약계층이 퇴직급여법 적용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가사사용인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새로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의하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퇴직급여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고, 이 업체에
2022-11-02 14: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