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4차례 신고한 아내, 길거리서 남편에게 피살
가정폭력으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던 아내가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됐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흉기에 두 차례 찔린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사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로 경찰은 A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그런데도 A씨가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통상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당한다.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아는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인데,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는 경찰이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가정폭력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에 일어난 일로, 아내는 보호명령 이후로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를 사건 당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6 09:15:19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지 열람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가족 간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에도 허용한다.다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특정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게 하는 열람제한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해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11 10: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