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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지 열람 금지

입력 2020-11-11 10:45:43 수정 2020-11-11 1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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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가족 간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에도 허용한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특정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게 하는 열람제한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해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권익위는 가정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행위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11 10:45:43 수정 2020-11-11 1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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