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7개 가족서비스 통합 제공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부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7개 가족서비스를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제공한다.통합된 7개 서비스는 ▲가족상담 ▲취약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 등이다.기존 가족서비스는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형태별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반면 온가족보듬사업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일부 대상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었던 가족센터에서도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별 편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 누구나 시군구 가족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여가부는 "가족센터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6 17:58:09
여가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정부가 전국의 244개 가족센터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정부는 가족서비스 지원 중심의 인프라인 가족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해, 가족상담·교육,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하지만 가족구성 변화를 반영한 가족서비스 지원 부족, 취약·위기가족의 신속한 발굴·지원 체계 미비, 가족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의 낮은 접근성과 인지도로 시의적절한 가족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가족센터가 지역에서 가족서비스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가족센터가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신청절차 안내·상담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해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한다.아울러 자녀의 맞벌이, 자녀가족의 해체 등의 이유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가족센터에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자녀교육·가족상담 등 각종 가족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동시에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아이돌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올해 대비 지원대상은 1만명, 지원시간은 120시간 확대된다.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 및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협력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확대된다.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돌보는 돌봄
2022-12-08 15:43:30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건가다가센터→가족센터'로 접근성 높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가다가 센터')을 가족센터로 바꿔 부른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이용자는 가족형태와 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처럼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져 접근 장벽이 높았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8∼9월에 센터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족센터가 지역 가족서비스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생활 SOC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2021-10-13 15: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