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장남에게 가족수당 지급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장남이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가족수당을 지급한 회사는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장남에게 치중됐던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이며,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즉각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반응이...
2020-09-09 14: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