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남은시간 '05:00'...급하게 결제했는데 또 할인? 공단기·에듀윌 제재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기간 한정 할인 혜택이 곧 끝난다며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일부 업체는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등 고가의 상품을 주겠다고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상품을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1억5천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1억5천6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했다.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109개 강의 상품을 광고하며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파격 할인' 등 거짓·과장 문구를 띄운 혐의가 있다.에스티유니타스도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경단기(경찰) 등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며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했다. 또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과거보다 인상된 가격이었거나, 광고 직후 가격을 내리는 기만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에 특정 일자와 시점을 표기해놓았지만, 이 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같은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공정위는 거짓으로 소비자의 조바심을 자극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11월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광고가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실제로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6월 기간한정광고를 진행할 당시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
2025-04-10 14:05:13
'오늘만 이 가격!' 인터넷 강의업체 딱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소 가격과 차이 없는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지금 결제해야 할인된 가격을 적용 받는다'고 허위 광고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용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각 발송했다. 이 업체들은 '오늘만 이 가격' 등의 문구로 세일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다. 특정한 시간·기간에만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으로 꼽힌다.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의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에듀윌·공단기 외에 메가스터디 등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8 09: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