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윌의 거짓·과장 기간한정광고(공정위 제공) / 연합뉴스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기간 한정 할인 혜택이 곧 끝난다며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일부 업체는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등 고가의 상품을 주겠다고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상품을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1억5천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1억5천6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109개 강의 상품을 광고하며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파격 할인' 등 거짓·과장 문구를 띄운 혐의가 있다.
에스티유니타스도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경단기(경찰) 등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며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했다. 또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과거보다 인상된 가격이었거나, 광고 직후 가격을 내리는 기만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에 특정 일자와 시점을 표기해놓았지만, 이 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같은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으로 소비자의 조바심을 자극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11월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광고가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6월 기간한정광고를 진행할 당시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색깔로 작게 써놓았다.
에듀윌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강생에게 추첨을 통해 고액의 경품을 주겠다고 거짓 광고를 한 점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2022년 12월과 2023년 7∼10월 자사의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전자 갤럭시탭, 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에듀윌은 추첨 자체를 하지 않았고, 주겠다던 경품은 구매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공정위는 에듀윌이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고, 일부 경품은 지급이 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서비스 시장의 광고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4-10 14:05:13
수정 2025-04-10 1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