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제작사에 53억원 배상해야 할 수도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온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씨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 측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함께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천만원,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강씨는 2019년 7월 9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자신의 집에 모여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주로 온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강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12부 촬영만 마쳐놓은 상태였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남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이어갔다.이 사건을 놓고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성사한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원, 강씨의 하차 때문에 제작사가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강씨 측과 산타클로스가 동의한
2021-09-24 13: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