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중고서점 '개똥이네' "상표권 침해 아냐"
어린이 도서를 취급하는 보리 출판사가 중고서점 '개똥이네'를 상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도서출판 보리가 중고서적 전문 '개똥이네'와 아동도서 전문 대여 업체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리틀코리아에...
2018-08-07 17: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