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의 경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만큼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진행 중이다. 또한 도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아직 조례를 통해 2자녀를 다자녀로 정하지 않은 13개 시군에 기준 완화를 권고한 뒤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나머지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4 18:05:19
성남시,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지원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성남시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소득 413만6000원)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 1100명(예상 인원) 이외에 3500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는 10일~20일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58만8000원~194만1000원이다.예컨대, 첫째 아이(단태아)를 출산한 가정이 10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이용 요금은 112만원이고, 지원 금액은 58만8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지속해서 거주한 가정이며, 내년 1월 1일 신청 가정부터 적용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내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28 10:23:40
저출산 대안 '산후도우미 사업'…전방위 확산 기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과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산후조리도우미'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할 계획인 가운데, 앞서 지자체로는 최초로 세종시가 이 사업을 시작, 저출산 지원책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를 보내고 있다. '...
2018-06-21 17: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