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제품에 '타다라필' 넣어 판매한 일당 적발, 어떤 약물이길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 제품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를 추적 조사했다.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2023년 3월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눠 판매했다.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을 2019년 1월∼2022년 12월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식약처는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타다라필 분말 약 10kg 등 압수물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17 21: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