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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 제품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를 추적 조사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2023년 3월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눠 판매했다.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을 2019년 1월∼2022년 12월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타다라필 분말 약 10kg 등 압수물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