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건보 적용 1→3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기존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가 호전되더라도 환자가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작용 등으로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를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복지부는 이 신약이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000원에서 3만5000원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9 17:19:59
인공눈물 보험 급여 계속 '유지'로 가닥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 중단과 관련하여 정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에게 "현재 4000원 수준의 인공눈물의 건보 급여 적용이 제외돼 4만원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많다"며 인공눈물 급여 계획을 유지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인성 질환은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약 4000원,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396원으로, 한박스(60개) 기준 약품비 총액은 9120~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8 17: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