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18명, 범죄단체죄 적용..."공범도 똑같이 처벌"
전세사기 일당 '건축왕'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씨 등 10명이 1차 기소될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비롯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의거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높일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추가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행을 이끈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
2023-05-10 10:32:27
'깡통전세' 우려…전국에 몇 곳?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인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명 ‘깡통전세’다. 3월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100.4%였다. 건축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전셋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 깡통전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1 15: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