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시 당하나?" 소름돋는 맞춤 광고, 해외 사례 보니...
밎춤형 광고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내 검색 기록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활동까지 모든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분위기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아 이용자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에게 관련성 높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와 활동 데이터도 활용하고 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한 내용을 다른 광고주들이 확인하고, 다른 앱 광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앱을 이용할 때 저장되는 행태 정보는 광고 마케팅 업체가 가져가고 타기팅(targeting) 광고에 활용된다. 이같이 광범위한 맞춤 광고 때문에 일각에서는 "말만 해도 맞춤형 광고가 떴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의 음성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활동이 기록되는 만큼 우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이용자는 구글 계정에 들어가면 모든 앱 사용 기록과 어떤 콘텐츠를 클릭했는지도 기록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 정보 동의를 막으면 해당 플랫폼 내에서는 내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수 없지만, 다양한 앱에서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를 피하긴 어렵다. 즉, 구글이나 메타에서 개인 정보 동의를 해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개인 정보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맞춤형 광고를 못 하도록 새 법안을 만들었다. 유럽 정보보호이사회는 메타가 행동 기
2023-12-08 10:59:12
'사이코패스' 이기영 인터넷 검색기록 보니...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전 연인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 연인 A씨의 머리 부위를 렌치로 10회 이상 내려쳐 살해한 뒤 사체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 이후 A씨의 인터넷 뱅킹과 체크카드 등으로 총 8000만원가량을 사용했으며,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고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또한 A씨에 대한 범행 직전 '독극물', 범행 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장소 및 발견 여부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택시기사 B씨에 대한 범행 과정도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경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를 집으로 유인한 후 아령으로 이마를 2회 내리쳐 살해하고 사체를 옷장에 숨겼다.이후 B씨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47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B씨 신용카드로 769만원을 결제했다.이 외에도 이씨는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로 가장해 그 유족이나 지인에게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위장 사업체를 세워 코로나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을 기소하면서 위치추
2023-01-19 14: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