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은 질병” 분류…게임업계 “아동권리 박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게임업계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도입을 반대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WHO는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ICD는 질병코드가 부여될 경우,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 작성 및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이번 ICD는 게임중독의 판정 기준으로 게임 통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할 시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증상이 심각하게 들어날 땐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이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이를 우리나라 질병코드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봐야 한다.무엇보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에 게임중독이 들어가려면 5년 주기 개정 시점인 2025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2026년에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중독이 어떤 질병인지,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명확한 진단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문제가 발견되면서 공중보건학적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중
2019-05-27 09: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