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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은 질병” 분류…게임업계 “아동권리 박탈"

입력 2019-05-27 09:24:50 수정 2019-05-27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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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게임업계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도입을 반대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WHO는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CD는 질병코드가 부여될 경우,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 작성 및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ICD는 게임중독의 판정 기준으로 게임 통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할 시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증상이 심각하게 들어날 땐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이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우리나라 질병코드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에 게임중독이 들어가려면 5년 주기 개정 시점인 2025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2026년에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중독이 어떤 질병인지,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명확한 진단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문제가 발견되면서 공중보건학적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중독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가려져 있던 부분들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필요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녀의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게임중독을 경계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 환영하고 있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와 학회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면서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보건당국은 다음 달 중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게임업계,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5-27 09:24:50 수정 2019-05-27 09:24:50

#게임중독 질병 ,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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