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언제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를 받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확진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접촉 최소화,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증상자 등 감염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운영됐던 '자가진단 앱'도 사용이 중단된다.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학기 학생들은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개설된 자가 진단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유행이 점차 잦아들면서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29 18:00:03
코로나19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 학교 결석·조퇴 등 출석으로 인정
교육부가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 출석 인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는 ▲결석 ▲지각 ▲조퇴 시 출석이 인정되고, 접종일로부터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지필 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규정에 따라서 인정점을 받게 된다. 이는 교과목별 지필 평가나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 처리를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해 처리한 성적을 의미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4 17: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