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 출석 인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는 ▲결석 ▲지각 ▲조퇴 시 출석이 인정되고, 접종일로부터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지필 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규정에 따라서 인정점을 받게 된다.
이는 교과목별 지필 평가나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 처리를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해 처리한 성적을 의미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