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국국적 딸을 둔 외국인 아빠 '강제출국' 막았다
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벌어야 하는 외국인 아빠라면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 “‘ 우리 국민과 파키스탄인 A 씨의 미성년 자녀 (12 세 ) 가 파키스탄에 살고 있기 ...
2018-04-24 1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