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벌어야 하는 외국인 아빠라면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과 파키스탄인 A씨의 미성년 자녀(12세)가 파키스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권익위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적인 A씨는 1996년 5월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한국 여성인 김 씨와 결혼해 2006년에 자녀를 낳았고, 같은 해 . 파키스탄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현재, A씨의 아내 김 씨는 딸을 A씨에게 맡겼고 딸은 A씨의 부친과 형수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 A씨는 2007년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해 지난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김 씨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딸을 양육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한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뿐 아니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중앙행심위는 김 씨가 2009년 2월 이후 여러 번 가출해 A씨가 모르는 자녀 2명을 낳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딸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어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에 올 수 있고 A씨에게 딸의 양육책임이 있는 점▲ A씨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계속 살아와 파키스탄에는 경제활동 기반이 없어 자녀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머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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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