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모자라 카드까지…피해자 카드 거래 정지에 '덜미'
차량을 훔친 데다 안에 있던 카드로 결제까지 시도한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3일 오전 8시 37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에 키를 꽂은 채 잠시 세워둔 아반떼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차를 운전해 인근 마트로 가 차 안에 있던 카드로 47만원 상당의 주류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려다가 체포됐다.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즉시 카드 거래를 정지해 결제 시도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서 범인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경찰 출동 당시 훔친 차 안에 있던 A씨는 경찰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를 앞뒤로 몰며 달아나려고 했다.이에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 도주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부상 당했으며 도난당한 차량과 주차된 다른 차량이 파손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05 09: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