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달라는 소송서 패소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보험사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보험사 신한라이프 측은 이은해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남편의 부모 등 유족이 아닌 전부 이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보험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은해의 최종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4월 “범행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죄책이 무겁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5 15:41:06
계곡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계곡 살인’ 이은해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지난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살인 사건에 가담했던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인사건이 있기 전인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범행 동기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7 10:04:56
계곡살인 이은해 징역 3년 추가 구형, 혐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한 이들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공범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16 17:20:01
'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도운 범인에 징역형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 중 한 사람인 A씨에게 징역 2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두 사람이 지난 1~4월 이씨,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한 뒤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벌권 형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다.그러면서 "B씨는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공범 조씨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3 17:58:50
'계곡 살인' 이은해 형량 '무기징역'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공범인 피고인 조현수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서는 양형의 근거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살인에 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 했다"며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7 16: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