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은해씨와 조현수씨가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 중 한 사람인 A씨에게 징역 2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지난 1~4월 이씨,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한 뒤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벌권 형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공범 조씨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