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고어텍스 못 본 이유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고어텍스는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이 뛰어난 원단으로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아웃도와 의류와 신발에 주로 사용된다. 고어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이 규정을 강제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었으...
2017-08-28 17: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