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로 폐업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안내해야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인지도가 낮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을 이유로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다양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례와 제도 전반을 홍보·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4 12:07:01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도 출산전후 급여 받는다
코로나19 같은 지속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신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면 출산일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안전법상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매출액 비교 시점을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때 말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소득·매출액을 전년도와만 비교하면 코로나19처럼 위기가 오랫동안 이어질 때는 1년 새 소득·매출액 감소 폭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구직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관련 기준도 담겼다.개정안은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가운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일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일이 내달 12일로 이날부터 1년 내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급여를 받으려
2022-11-29 1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