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70~80%’ 알고보니…공단기, 거짓 광고로 제재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업체 1위 공단기가 실제 합격률을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공단기는 2021년 6~8월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실제 합격률은 49∼66%로, 합격률이 70∼80%에 이른다는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공단기는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수정해 광고에 기재했지만, 이런 '제한사항'마저도 전체 화면의 0.2% 크기로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확인됐다.공단기는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문구로 광고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매우 작은 크기로 기재하기도 했다.매출이나 수강생 수는 자사 내부 판매 기준, 수험서 판매는 특정 서점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통의 수험생들은 마치 전체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키즈맘 김주미 기자 mikim@kizmom.com
2025-02-03 15:13:04
'오늘만 이 가격!' 인터넷 강의업체 딱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소 가격과 차이 없는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지금 결제해야 할인된 가격을 적용 받는다'고 허위 광고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용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각 발송했다. 이 업체들은 '오늘만 이 가격' 등의 문구로 세일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다. 특정한 시간·기간에만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으로 꼽힌다.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의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에듀윌·공단기 외에 메가스터디 등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08 09: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