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제도? 공무직, "어차피 못 써"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공무직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경우, 공무직 1360명 중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대상인 사람은 7.8%인 107명(9월 기준-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가정)인데, 이들 가운데 올해 단축근로를 사용한 공무직은 3.7%(4명-남 1, 여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 비율을 보면 2018~2019년은 1명도 없었고, 2020년 1명(0.9%), 2021년 8명(7.1%), 2022년 7명(5.8%)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리, 청소, 경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1~2명 뿐이어서 단축근로 사용시 업무를 맡아 처리해줄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서장들은 단축근로 사용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무원들은 부서에 인원이 많고 업무조정도 가능해 단축근로 사용 시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공무직들은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업무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과 업무 분담이 쉽지 않은 점도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2023-10-27 13:37:41
임신부 공무 중에 태아 건강 손상 땐 재해 보상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당해 출산한 자녀에게도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재활·장해·간병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예방적 차원에서 재해와 직무 사이 인과관계를 역학조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재해보상 심사가 청구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와 직무 간 인과관계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상 재해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예방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09 09:21:32
학교 건물에서 '천식' 얻었다면? 법원 판결은...
지어진 지 110년 된 낡은 초등학교 건물에서 일하다 천식이 생긴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015년 3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된 A씨는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증상을 겪었고 이듬해 천식 진단을 받았다.그가 일하던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한 곳으로 교실 바닥이 나무 자재로 되어 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 냉난방 시설도 노후돼 겨울철 실내 온도가 10도 내외 밖에 되지 않았다.A씨는 천식·폐렴 등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과 질병 휴직을 반복하다가 2019년 12월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학교에서의 근무로 인해 천식이 발병·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법원 감정의 등으로부터 받은 소견을 바탕으로 낡은 건물, 낮은 실내온도 등 근무환경이 A씨의 천식을 발병·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인사혁신처는 근무환경이 아닌 A씨의 기존 병력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천식 외에 기타 폐렴 증상은 근무환경 탓으로 볼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A
2023-01-24 15: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