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한 차량 견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령이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이에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10 19:22:02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시 과태료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하면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개정안은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다. 다만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2 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