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불법 판매로 '300억원' 챙긴 한방병원 적발...49명 무더기 송치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한방병원의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이 한방병원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한방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그 결과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가 300억원 이상 처방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직원 처방인 것으로 드러났다.민사국은 이처럼 특정 약품의 직원 처방이 일반환자보다 많은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해 수사 범위를 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연평균 1천만원 이상 의약품을 처방받은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을 통해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원에 달했다.또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 명절 등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 직원들이 수천만원어치 의약품을 구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함께 입건됐다.또한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
2025-02-06 09:54:02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공진단도 적용돼요" 보험사기 주의
"공진단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범법자가 된 환자 653명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따르면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챙겼다.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은 인당 244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18 09:51:42
"공진단·경옥고 붙여 한약인 척"…부당 식품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한 한약 명칭을 붙여 부당 광고한 사례 8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식약처가 한의협이 제공한 올해 3월~4월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조사한 결과다.적발된 사이트들에는 일반 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을 사용하거나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호나자에 적합하다는 설명 등을 붙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켰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주요 위반 내용은 ▲ 기타가공품(54건, 65.8%) ▲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12.2%) 등이었다.특히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해 하도록 하는 부당 광고 사례가 많이 적발돼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와 오픈마켓(네이버·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1 11: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