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품 대규모 불법판매로 적발된 한방병원 내 제조시설(서울시 제공) / 연합뉴스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한방병원의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이 한방병원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한방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가 300억원 이상 처방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직원 처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국은 이처럼 특정 약품의 직원 처방이 일반환자보다 많은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해 수사 범위를 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
연평균 1천만원 이상 의약품을 처방받은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을 통해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원에 달했다.
또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 명절 등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 직원들이 수천만원어치 의약품을 구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함께 입건됐다.
또한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기도 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