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확대
충남 천안시가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과속카메라 설치 강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까지 관내 149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현재 천안에는 15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올해 가온초, 아름초 등 2개소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총 5개소에서 과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시는 내년부터 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연차별로 149개소의 과속카메라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15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19억 원 등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 등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설치장소와 카메라 대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모든 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안전속도 5030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노란발자국, 음향신호기, 옐로카펫 등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천안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15 09:00:01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이에 앞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이 같은 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10 13: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