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료인이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이미 샀다면 월정액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 쇼핑몰을 주의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한 쇼핑몰에서 판매된 '이국종 개발 관절염 치료제' 관련 피해가 21건 접수됐다. 이 쇼핑몰은 유튜브에 공개된 이국종 원장과 의사 홍혜걸씨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해 마치 이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 소비자가 인터뷰 기사를 보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개월 치 1병에 30∼50달러(약 4만∼6만6000원)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일부 피해자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됐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 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쇼핑몰은 피해자들에게 환불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원의 사실확인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소비자원은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유료 멤버십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고 멤버십 해지 요청이 수용되지 않
2024-09-13 16: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