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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료인이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이미 샀다면 월정액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입력 2024-09-13 16:31:20 수정 2024-09-13 1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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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 쇼핑몰을 주의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한 쇼핑몰에서 판매된 '이국종 개발 관절염 치료제' 관련 피해가 21건 접수됐다.

이 쇼핑몰은 유튜브에 공개된 이국종 원장과 의사 홍혜걸씨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해 마치 이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 소비자가 인터뷰 기사를 보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개월 치 1병에 30∼50달러(약 4만∼6만6000원)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일부 피해자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 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쇼핑몰은 피해자들에게 환불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원의 사실확인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유료 멤버십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고 멤버십 해지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라고 안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9-13 16:31:20 수정 2024-09-13 16:31:20

#관절염 치료제 , #쇼핑몰 홈페이지 ,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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