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강요, 인권침해 해당"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들이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공간을 정규 청소시간에 학생에게 청소시킨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진정을 판단하면서 나왔다. 8일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동하지 않을...
2021-02-08 13: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