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도 초등생이 교사 폭행..."119 실려가"
최근 서울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으로부터 수십차례 맞으면서 다친 소식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인천 모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께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양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교사가 주의를 준 직후 벌어진 상황이었다. A교사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교사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 목 부위 통증은 심해졌고 얼굴과 팔·다리 등에 멍과 상처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다. 그는 계속된 폭행으로 이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도중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기간은 모두 합쳐 6주가량으로 늘었다. B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병행해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학생의 신상정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나이와 학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렷다. 그러나 B양이 출석 정지와 여름방학을 거쳐 8월 중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교내 특수교사는 A교사뿐이어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1 09:16:54
교사 폭행한 학생, 10월부터 강제전학·퇴학 조치 가능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상기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처분 수준은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침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등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기위해 마련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30 09: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