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휴대폰 하다 사망사고…판결 '집유'인 이유는?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은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했다.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02 21:55:18
'급발진' 주장한 운전자, 국과수 결과 나오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오자 결국 과속 페달을 밟았다고 실토했다. 지난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고등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A씨는 이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과속 됐다"며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과수가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었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결국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구간에 진입했을 때 "제동장치를 밟아 속력을 줄이려고 했지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차로를 넘나들기도 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4 17:18:54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 사망사고 낸 버스, 법원 판단은?
법원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길을 건너는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A씨가 사고 당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인도에서 버스와 나란히 걷던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잘 살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은 A씨의 과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4 16:51:09
신호 무시한 대형트럭...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참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3)이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던 트럭에 치여 숨졌다.사고가 난 지역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공사 차량이 크게 증가한 곳이었음에도, 통학로 주변에는 별다른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은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했다.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8 09: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