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 온라인 사전 신청…최대 300만원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된다.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된다.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2인 154만원·3인 199만원·4인 244만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자다.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청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약 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최
2020-12-28 14: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