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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 온라인 사전 신청…최대 300만원

입력 2020-12-28 14:00:02 수정 2020-12-28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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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된다.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2인 154만원·3인 199만원·4인 244만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자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청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약 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내달 4일부터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28 14:00:02 수정 2020-12-28 14:00:02

#국민취업지원제도 , #온라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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