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아빠, 출산휴가 2배 늘어…미숙아는 100일
공무원인 아빠들은 내년부터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늘린 것.특히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또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 중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한다.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기의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5 09:05:01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 확대…5세→8세·24개월→36개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다음 달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시간선택제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준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확대한다.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25 09:09:13
공무원 육아시간 8세 이하까지 확대
앞으로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인사처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다자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규정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다.현재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 휴가 일수를 늘려준다.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8 14:03:37